50대 손님 남원시청 공무원에
배 한차례 때리고 폭언해 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 단속에 나선 공무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8일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남원시 금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업소 단속을 나온 남원시청 공무원의 배를 한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단속에는 보건소 직원 2명과 시청 직원 1명, 경찰관 2명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는 이날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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