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0년 상반기 자동차세 61만 건에 741억 원을 부과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부과 대상은 오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소유자다.

연초에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미납액 30만 원 이상은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43만 687건 68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화물자동차는 14만 1811건에 42억 원, 승합자동차 2만 3810건에 16억 원, 특수·3륜이하·특수장비 등 기타 자동차는 1만 1821건에 4억 원이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또는 시중은행 금융앱에 접속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하는 방식을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며 “시대에 발맞춰 도민에게 다양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해주신 세금은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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