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의회가 지난 6월 19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장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해역에서 대형 근해 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제8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건의문을 낭독한 산업건설위원장 오장환 의원은 “대형 근해 어선의 무분별한 어족자원 남획으로 영세 연안어업인의 어업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의 보호를 위해 대형 근해어선이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 구역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영세 연안 어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형 근해어선이 연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반드시 삭제해 줄 것”을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한수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2년동안 제8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의 성원과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있기에 아쉬움 없이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정활동 또한 지치지 않은 열정을 품고 더욱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오롯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 소감을 밝혔다.

/부안=양병대 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