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청 지방행정硏 용역 착수
특별행정구역-방조제관할권
기준 조정 인접 시-군 협의도

오랫동안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착수될 것으로 보여, 갈등을 봉합할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행정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 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이 검토된다.

핵심은 새만금지역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으로 나눌지 등이 될 전망이다.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치단체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와 조정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용역 과정에서 전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과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매립공사를 거쳐 조성되는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구역을 놓고 인접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 최근 군산시가 새만금에 조성되는 수변도시를 놓고 “자치단체들이 법정 다툼을 하는 곳인데 사업을 강행하면 갈등과 분쟁만 일으킨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영토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앞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놓고 4년에 걸친 소송전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을 별도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에 맞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조성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토지 조성 이후 토지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를 위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지번을 부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지역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3개 시·군과 인접해 있어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논란이 발생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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