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발생하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것으로, 무려 2362건에 달했다고 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704건이던 성범죄는 2018년 들어 789건, 다시 2019년에 869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5월 현재까지 271건의 성범죄 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1월 66건, 2월 52건, 3월 48건, 4월 48건, 5월 57건으로 3월부터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 현재를 기준으로 성범죄 유형을 분류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이 2155건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전체의 12.2%(323건)를 차지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111건(4.2%),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44건(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카메라·동영상 촬영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도내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군산에서 인지능력이 낮은 여중생을 집으로 데려가 벗은 몸을 촬영한 60대가 검거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C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8일 정오께 자택에서 D양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D양에게 “더운데 물마시고 가라”며 집 안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디지털 성범죄도 극성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해자 물색도 쉽지 않다.

범죄 접근성이 용이해 누구나 쉽게 범죄의 덫에 걸리는 데 반해 처벌이 가벼운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 등과 같은 유사 사건들을 일어나게 만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양형 기준을 개정해 보다 엄하게 처벌하면 성 착취 동영상 같은 범죄가 근절되거나 유사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일조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뒷받침이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더불어 여성의 인권을 다소나마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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