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청년고용특별법 발의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22일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공공부문부터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이 감소했고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p 줄어든 42.2%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채용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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