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석결정 취소해야"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도내 모 사립대 교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교수의 보석 신청에 대해 ‘보석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난 1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하고 피해자들 및 증인들에 대해 직접 혹은 가족·지인을 통한 접촉을 금지했다.

A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강제로 피해자들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A 교수는 지난해 3월 초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들 폭로는 끊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악의적 의도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A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교수의 보석 소식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은 즉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37개 단체는 22일 전주지법 앞에서 “A교수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권위자로서, 지지기반과 유명세를 이용해 학생과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이들에게 온갖 갑질과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지 135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건 피해자는 공소 제기된 단 2명만이 아니다. 재판부는 수십 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피해자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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