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공모는 국민복지를 비롯해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등 6개 분야로 오는 8월10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심사를 통해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 총 200만원(최우수 1건 70만원, 우수 2건 각30만원, 장려 7건 각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심사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내용은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라면 어느 부문이라도 제안이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정읍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의‘2020년 정읍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감사과 규제성과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과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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