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3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전라북도와 임실군 합동으로 임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실시한 이번 점검은 터미널에 들어오는 모든 버스와 휘발유 및 경유차량 소유자 총 85대를 점검했다.

6명으로 구성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반은 경유차량 시 매연을, 휘발유·가스 사용차량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행정처분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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