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혁신도시법개정안발의

국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3일 “혁신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선 이전공공기관의 연관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화가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이전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연관산업 사업자에 대해 이전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혁신도시는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조성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연관산업 기업의 유치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