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소지한 총기로 사냥개를 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께 임실의 한 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5.5㎜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총탄이 사냥개 급소에 명중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위를 조사했다.

개인이 총기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경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총기를 소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조사에서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A경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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