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은 25세 이상자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행 목적별로 허가 대상 및 기간,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후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국외 여행 허가 의무위반자로 고발된다.
형사처벌과 함께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허가 제한,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외여행 허가대상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병역미필 여름휴가 주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필수”
- 사회일반
- 입력 2020.06.24 17:41
- 수정 2020.06.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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