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자 경찰관을 성폭행한 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지시했다.

성폭행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 지시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관할 경찰서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A순경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A순경이 소속 됐던 도내 경찰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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