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15분께 무주군 모처에서 친구 B씨(58)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쇠파이프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취직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는 있지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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