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의원 측 변호사는 “A의원이 동료 의원과 접촉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3건 중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피고인 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A의원은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추행하거나 이런 행위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윤홍식기자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법정서 혐의 부인
- 사회일반
- 입력 2020.06.25 17:51
- 수정 2020.06.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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