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청구소송서 7,700만원 지급판결
부정적 여론에 마음 바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억대에 달하는 ‘유족급여’ 등을 타낸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사건의 생모가 법원 판결대로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던 생모는 여론이 나빠지자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며 “청구인(A씨)은 상대방(B씨)과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측 강신무 변호사는 25일 “B씨가 항고를 포기하고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상대방(B씨)이 청구인(A씨)에게 6월 28일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5년(60개월)간 매달 61만7000원씩 지급하게 돼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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