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서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은 6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2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줄곧 “난 살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2~3시께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인 B씨(51) 가슴을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일자리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지난해 4월 초 B씨와 교제를 시작했던 A씨는 같은 달 말부터 B씨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거기간 동안 술과 종교 등의 문제로 자주 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입주민 민원을 받은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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