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쿨 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곳인 만큼 교통 소통보다는 안전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사망가능성이 높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등 위험한 장면이 자주 연출되는 만큼 최소한 스쿨존에서는 차가 우선이 아닌 어린이를 우선하여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찰은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스쿨존 교통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활동을 계획 및 실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순찰 근무 중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및 계도,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의한 피동적인 행동보다는 근본적인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능동적인 태도로 불법주정차 근절, 제한 속도 준수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만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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