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맞춤형 개발을 지자체 스스로 추진하는 농촌협약제도 시범도입 추진 대상 시ㆍ군에 전북지역에서 임실군과 순창군이 낙점됐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또한 귀농 인구 증가 등으로 농촌이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에서 제기된 신념의 농촌개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도입•적용할 시•군으로 전북 임실군과 순창군 등 9개 전국 시ㆍ군을 최종 선정했다.

임실군은 이미 올해 초 충남 홍성군과 농촌협약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범 시ㆍ군에는 전북지역 외에도 원주시, 영동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도 포함됐다.

농촌협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온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높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올해 초 진행한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군 공모과정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띠기도 했다.

시•군의 기대감도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돼온 농촌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임실군의 경우 ‘2020년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향 후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임실군은 농촌협약 시범사업이 농촌지역 전반의 산업발전과 주민들의 기초생활 복지서비스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는 후문이다.

군은 농촌협약 시범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군 내 생활권과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등의 GIS분석을 사전 실시하고 기초자료 확보와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쳤다.

또한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업무 전담부서인 농촌활력과를 신설, 운영해 왔다.

농촌협약제도가 농촌 난개발을 막는 데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농촌마을은 주거공간과 공장•창고•축사•태양광발전시설•송전탑이 섞여 경관을 해치고 주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난개발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점과 달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이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개발사업 중 ‘마을만들기’ ‘농촌재능나눔’ 등 주민밀착형 사업들이 지난해 지방으로 대거 이양됐지만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보면 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지방 이양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농촌협약제도 시범대상에 최종 선정된 시•군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계획 이행에 들어간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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