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가 힘대결을 보이고 있다.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놓고 대법원 소송까지 벌일 움직임을 보이며 상당기간 두 기관간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직원 등 교육가족들에게 그 불통이 떨어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런 직속기관 명칭 변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원칙적 물음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날인 24일 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 ‘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재의 요구안을 재의결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도의회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며 도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많은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재의결된 사항은 법령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통상 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 본안 소송과 함께 개정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 기존 명칭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서 도의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73%가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유효 표본수가 너무 적어 대표성을 담보키 어려운 데다 이해 당사자의 의뢰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담보키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청에서 의뢰했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론조사는 차지하고라도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도민의 대의기구다.

혹 집행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 봐야한다.

집행부 역시 집행부의 권한을 너무 확대해석한 요소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몇몇 단체의 입김에 좌고우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육수혜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두 기관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저변에 깔려있는 교육수혜자들의 목소리가 필터링 없이 전해져야 하고, 그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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