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갑집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의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시가 경비원들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피해와 관련,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신고센터는 전주시청과 양 구청에 설치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경비원들의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피해자 면담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지원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면담을 진행해 신고센터 운영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칙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원기관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고 없는 도시’ 운동을 아파트 경비원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 308개 아파트가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특히 아파트단지의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단지 회장과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보호와 인사, 노무 관리 등을 주제로 한 윤리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전주시 냉반방기가 없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해마다 3~4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전주시의 이 같은 지원은 경비원들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경비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하는 것이 결국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업무를 주당 평균 민원처리 4.6회, 청소 4.2회, 주차관리 3.8회, 분리수거 2.8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주민의 집 현관까지 배달하게 하거나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시켜도 경비원으로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소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그저 가슴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소위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마지막 직장’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인권행보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이번 신고센터가 경비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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