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연합 도내 피해
해마다 반복··· 설치하자보상
A/S미흡-추가비용발생 등
피해 커 보상방안 강화돼야

#1.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60대 주부 임 모 씨는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지난달 초쯤 A 브랜드의 창문형 에어컨을 주문했다.

하지만 설치 예약이 밀렸다는 이유로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설치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설치하기 직전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 결국 설치기사는 해줄 게 없다면서 제품 교환 신청을 하고 다시 설치 예약을 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황당한 임 씨는 “소비자가 어떻게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느냐. 교환 신청하고 물건이 오기까지 얼마나 또 기다려야 할지, 설치는 또 언제 하라는 건지 답답하다”며 “이제 더위가 시작돼 냉방제품 구매가 급증한다고 하는데 올여름이 다 지나고 나서야 설치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팔고 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판매업체도 문제고, 항상 모든 불편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2.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워킹맘 김 모 씨는 에어컨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2년 전 B 브랜드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냉풍이 잘 나오지 않아 설치 직후부터 지난해에도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에어컨을 가동해 보니 별 차이가 없는 상황.

2년째 설치 기사는 물론 서비스센터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 하지만 처음에는 냉매가 부족해 그렇다며 충전해 주더니 이후에는 원래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김 씨는 “설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냉매가 부족한 것은 설치 시 하자가 아니냐고 따지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1년 뒤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실외기 문제를 지적하니 문제가 없다는 말뿐”이라며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 이제는 유상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데 어이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을 지었다.

올여름 불볕더위가 예보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불만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2017년 49건, 2018년 89건, 2019년 5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10건이 접수, 하지만 5~8월에 소비자 피해·불만 접수가 집중되고 더위가 극심했던 해일수록 접수 건수도 증가했던 만큼 향후 접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불만 유행은 에어컨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및 A/S 미흡, 제품 배송 및 설치 지연, 추가비용 발생 여부, 에어컨 설치 취소 위약금, 에어컨 설치비용 과다청구 등이었다.

특히, 일부 설치 하자의 경우 업체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에어컨 수요가 절정에 달할 시기에는 설치 지연으로 소비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데다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의 경우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과다 청구된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업체별 설치비용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에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설치 및 제품 하자 발생에 따른 실질적이 피해 보상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설치비 과다 청구, 업체별 제각각인 설치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표를 마련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은 무더위에 따른 에어컨 판매 및 사용 증가와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며 “에어컨 품질보증기간은 2년 이내이므로, 되도록 이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소비자정보센터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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