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청소업체 대표가 사소한 사유로 중징계를 일삼는 등 노동자를 탄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등 86명이 일하는 이 청소업체는 전주시로부터 85억원을 지원받아 서신동 등 4개 동에서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다.

민노총은 업체 측이 지난 5월 중순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각과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를 들었으나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로 건너 동료를 만나 잠깐 이야기한 것을 두고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징계 사유도 아닌데 민주노총이 (교섭권을 가진) 다수 노조가 되지 못하도록 일단 해고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업체 측은 이달로 계약이 만료되는 촉탁직 노동자 4명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들 노동자가 수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을 연장해 왔음에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는 부당해고, 노조탄압, 집안일 강제 사역을 시킨 청소업체와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