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응급·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국립공공의대는 메르스 사태 이후 대안으로 시작됐지만, 5년이 흐른 지금 우리 방역체계나 감염 전문인력은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전문의 총 8만 6,122명 중 내과 전문의(1만 6,064명)가 타 과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과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으로 겨우 1%대에 그친다.

보건의료 담당 부처를 비롯한 공중보건의 등 공공부문 의료인력 역시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올해 5월말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의사면허 소지자는 각각 15명, 15명, 24명으로, 각 부처별 전체 정원의 1.8%(843명), 0.8%(1,938명), 2.6%(907명)에 불과했다.

채용현장에서는 모집 정원조차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1월 20일에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세포치료제 등 신기술의료제품심사 임상의 모집에서는 8명 모집에 4명이 지원, 이 가운데 3명이 최종 선발됐다.

식약처는 이후 충원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같은 사례는 공공의료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최근 10년 사이 공중보건의 임용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2010년 공중보건의 임용자는 5,17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54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현실의 기저에는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처우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깔려있다.

공중보건의 감소는 곧 공공부문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연결되고 농촌 등 의료취약지역 국민이 가장 큰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로드맵은 공공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양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은 필수불가결한 법률이다.

2018년 발의됐던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극심한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새롭게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발의 과정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참여해 ‘원팀’으로서 첫 입법 공조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초당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그런 만큼 20대 국회 때와는 달리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법 처리에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보건복지위는 공공의대법을 다루는 곳이고, 예결위는 국가예산을 다루는 곳인 만큼 공공의대 설립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공공의대는 코로나 극복, 코로나 이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과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다.

한시가 급하다.

/국회의원 이용호 무소속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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