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본격적인 멸치조업 시즌을 맞아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해경은 7월 한 달간 금지되는 세목망 그물 단속과 병행해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 29일 오후 8시경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3㎞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를 잡던 9.

7톤급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호는 해경 검문이 시작되자 잡던 멸치를 해상에 버리고,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20㎞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멸치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잡는 방식만 가능하지만, 배가 자루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잡는 쌍끌이식 불법어업이 늘고 있다.

또한 불법이다 보니 출입항 신고 없이 바다로 나가거나 선체를 개조하고, 선명을 임의로 바꾸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7월부터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세목망 그물이 사용 금지되지만 여전히 멸치잡이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만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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