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들이다.

전북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법 위반 여부를 따져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은 사업장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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