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여파 음식배달 늘어
인도-스쿨존서도 곡예운전
6개월간 이륜차사고 사망자
253명 전년대비 119% 늘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인도나 스쿨존을 가리지 않고 무법질주하고 있다.

특히 점심. 저녁 식사 시간 무렵에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뒤섞여 신호를 지키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도 곡예운전을 서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오후 12시 30분께.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지나는 인도위로 배달 오토바이가 무단 진입해 프랜차이즈 커피숍 앞에 멈춰 섰다.

마치 인도가 차도인 양 거리낌 없는 모습에 인도를 지나던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모습이었다.

근처 법률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최모씨(29.여)는 “원래 인도에 오토바이는 다닐 수 없지 않나요. 워낙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다들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며 “커피 등 음료까지 배달되는 세상이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도 좀 법규는 지키면서 다니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30일 오후 7시께 전주 혁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도에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벼락같이 진입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한 방어운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지나던 시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들이었다.

이어 운전자는 급하게 주문받은 음식을 꺼내 한 빌딩 안으로 사라졌다.

근처 마트에서 나오던 이모씨(41.여)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왔다. 정말 위험했다”며 “그렇게 나타난 오토바이는 근처 아파트 단지로 사라졌다. 저녁시간이 되면 오토바이 무법천지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인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약 6개월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6명)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찰은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륜차 배달 운전자들도 업무가 증가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점을 명심해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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