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표준품셈 개정 시행
기존대비 30% 안전비용 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와 건설폐기물 비용산정을 현실화하는 새로운 표준품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 작업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써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해 들어갔다.

표준품셈 개정안은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안전관리 인력의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용과 관련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돼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표준품셈에는 건설 폐기물에 처리비용의 현실화도 포함됐다.

그 동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시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 의무화와 관련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해 제시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해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품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