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피서객이 몰리는 유명 계곡과 캠핑장, 자연휴양림, 유흥가 인근 톨게이트 입구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사용하며,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적발하는 ‘지그재그형 단속’도 병행한다.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큰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밤낮 구분 없이 상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항상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족도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를 몰아야 한다”며 “한 잔의 술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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