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과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폴리스라인, 교통경찰과 대화경찰관 활용하여 유연한 대응을 하고 경찰부대의 법률·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며,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불법의 정도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시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보조자이기 때문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자율성을 보장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면, 책임과 자율에 기초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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