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지연 조합원 부담 커져
시공자와 추가비두고 갈등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1일 A건설사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공사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천243㎡에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16년 조합원총회를 통해 A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됐고 전주시로부터 도시계획 심의 조건부 의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등을 실시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A건설사가 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은 150억원의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조건이다.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뒤 10여년 동안 조합운영비를 비롯해 용역비 등으로 37여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과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을 조합원들이 분담해 피해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해까지 A시공사로부터 총 37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여해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면서 협력사들로부터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조합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A건설사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비 대여를 요청했지만 추가 사업비 대여에 난색을 표시했다.

무이자 사업비 150억원에 조합원 이주비용 99억원이 포함된데다 이미 37억원이 대여된 상황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공사도급(가)계약서에는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시공자는 연대보증과 금융비용을 부담하기로 체결돼 있어 갈등이 시작됐다.

A건설사와의 갈등은 공사비 인상 지점이 다가오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전주 종광대2구역 조합은 “A시공사가 사업추진비 대여를 미루며 일방적으로 시공비 인상을 요구해 전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동부건설도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입찰에 참여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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