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50개업종모임대상

전북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잇따른 발생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를 내렸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 책임감 있는 방역수칙 이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방역관리자 지정 대상은 유흥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해당하는 50개 업종과 함께 각종 회의와 소모임이 수시로 열리는 시설이다.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일일 점검사항 준수 여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정된 방역관리자에게 관련 업무를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시설에서는 관리자 지정 현황 게첨과 일일 점검표 작성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지정은 열흘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북도는 방역관리자 지정과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도, 시군 공무원 합동점검 시 준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을 해 위반 시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 인접지역인 충청,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 인근 주민들의 해당지역 방문 자제 등도 요청했다.

특히 정읍, 고창, 순창, 남원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해당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과 불가피한 방문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전북 확진자 28명 중 25%인 7명이 최근 2주간 발생했으며, 이중 인접지역에서 확진자 접촉으로 5명이 발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현장점검 이후 곧바로 고발조치도 가능하다”면서 “도내는 물론 지역을 벗어난 방문이 있을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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