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30억으로 알렸지만
검찰 "피해자 수익금 재투자
금액포함해 1,395억 특징"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적용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의 사기행각 피해 금액이 43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확인한 결과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대부업체 직원 등 수십 명에게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끌어모은 뒤 이 돈을 갖고 달아난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박모씨(4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1년 8개월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에게서 139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박씨에게서 수익금을 받자마자 재투자한 금액까지 포함해 전체 피해 금액(1395억원)을 특정했다”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이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월 10∼25% 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수천만∼수억원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했으나 특정 시기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박씨 차명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피해 상인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예금까지 유치한다기에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실제 박씨가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됐다고 한다.

더구나 박씨가 대부업체를 차리기 전 시장 인근 지역 은행에서 수년간 근무할 때 서로 친분을 쌓은 적 있어 상인들은 믿고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전 몇 차례 소액거래로 상인들과 신뢰를 얻은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은 시장에서 ‘삼촌’이라고 불리는 박씨에게 자녀의 학비나 주택자금을 건네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다수 상인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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