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통해 유인 알몸사진-영상
촬영해 현금 1,900만원 빼앗아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현금을 빼앗고 협박용 알몸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21)와 B양(19)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달여 동안 채팅앱으로 성매수남들에게 B양과 조건 만남을 제안, 모텔로 유인해 때리고 현금 1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주와 충남에서 성매수남 7명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성매수남과 B양이 함께 있는 모텔방으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남성을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다.

이들은 성매수남들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빼앗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성매수남들 알몸을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성매수남들에게 낯뜨거운 행위를 시켜 영상으로 촬영한 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수남들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려 한 사실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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