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과도한 처벌 논란, 법의 허점 등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어린이들이 사이에서 위험천만한 일명 ‘민신이법 놀이’까지 유행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105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신이법 놀이에 당했다”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됐고, 언론에 기사화까지 됐다.

게시된 한 영상에는 초등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을 한동안 뒤쫓아 오는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자, 어린이 한 명이 기다렸다는 듯 나와 차를 뒤쫓는다.

천천히 뛰어오던 어린이는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전력질주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블랙박스 동영상.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진입하기를 기다리던 어린이가 승용차를 쫓아 달려간다.

위험천만한 이 장면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스쿨존에서 목숨을 건 일탈을 하는 초등학생을 봤다는 목격담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다양한 글들이 현재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위험천만한 놀이와 관련, 법조계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사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운전자들의 우려는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징역 1∼15년이나 벌금 500만∼3천만 원을 받는다.

규정 속도로 달렸다 하더라도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할 경우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그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너무 과도한 처벌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위험천만한 놀이는 운전자들에게도 크나큰 스트레스를 주고, 운전에 압박 요소가 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생각이 짧아 놀이를 하다 운전자가 실수로 아이들을 다치게라도 한다면 아이에게나 운전자 둘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지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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