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민법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3일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상속을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 구하라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을 보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상속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상속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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