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았고, 이후 종부세 인상,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과 같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러한 대안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국민은 이번 정책 역시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가하고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다른 해결책은 있어도 틀린 해결책은 없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효과가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단 한 번의 정책으로 단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이란 기대는 사실상 무리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도 어느 정도의 효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평가절하 할 일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을 단편적·단기적 정책으로 일시에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부동산만 보고 부동산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

수도권의 집값이 왜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구조적인 해결방안으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을 넘었고,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수도권으로의 유입은 계속해 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는 부언할 필요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이 없이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을 수 없다.

인구집중을 막을 수 없으면 일시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시점이 지나거나 정권 교체에 따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면 수도권의 집값 폭등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0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란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특별법 제2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정의와 같이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진다면 수도권의 분산과 부동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공공기관의 이전도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의 이전 그 자체만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없겠지만 현재 시행 중이고 향후 시행될 대책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상당한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맥락 속에서 수도권의 발전방향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한민국 수준의 비대한 지역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하더라도 현재의 접근방법은 강화되어야 한다.

주택의 공급물량은 새로운 신도시 건설에만 머물 게 아니라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확대와 함께 병행해야 한다.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역시 주택가격이 오를 때마다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접근방법은 종합적·장기적·거시적 방안으로 현재의 단편적·단기적·미시적 대책과 병행된다면 집값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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