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수천만원을 챙긴 파렴치한 생모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겼던 생모가 장례식장도 찾지 않고 유족급여만 찾아간 것이다.

이런 생모의 행태는 도민들의 공분을 자아냈고, 딸의 아버지는 친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다며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합산해 생모에게 청구했고, 최근 법원은 이 생모에게 양육비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법의 원칙과 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자 사실상 불발됐던 일명 '구하라법' 재추진 목소리도 높게 일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최근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이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상속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륜적 상속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 문제 등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유족급여를 챙겨가는 파렴치한 생모와 같은 부끄러운 민낯은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있어왔다.

수많은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던 세월호 참사 때도, 다른 한켠에서는 보상금을 소리소문없이 챙겨가는 비정한 부모들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타깝게 희생된 장병들의 보험금과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분노했었다.

법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이는 우리사회에 오랜 기간 만들어져 자리잡아온 보편타당한 도덕과 인륜(人倫)의 문제인 것이다.

양육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부모가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몫을 보장 받는다는 건 사법제도의 크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좌시되고, 여러 번 반복될 때, 우리 사회는 선(善)이 패하고 악(惡)이 번성하는 불공정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번 신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이런 불공정 사회를 뿌리 뽑고, 보편적 정의를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게 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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