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분기 사업주 부담액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분기(4~6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는 2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215만원 미만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어야 하며,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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