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내 음주사고 2,036건
67명 숨지고 3,574명 부상
부안-전주서 사고 잇따라
단속기준강화-인식개선 필요

음주운전으로 매년 도내에서 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2036건으로 67명이 숨지고 3574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 1일 부안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64)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11시 40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B씨(6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C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오전 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한해 도내 평균 사상자만 1200여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과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운전자 인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주 취약시간대 유흥가 중심 도로에서 LED 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S자 형태로 배치해 차량을 서행하도록 한 뒤 급정거를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음주감지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병행하고, 주행 중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등 음주의심 차량을 선별해 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S자형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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