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가져

7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등 관계자들이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환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외치고 있다./이원철기자

교육시민단체들이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훼손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전북교총,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총 80개 교육시민단체는 7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고인의 명예 회복 및 유족들에게 사과는 커녕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라는 말로 고인 명예를 훼손한 김승환 교육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많은 국민과 교육자가 사필귀정으로 평가하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면서 "이런 데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에 대해 분노가 앞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한지 알수가 없다”면서 “교직 사회에서 이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인 강하정 씨는 "이번에 김 교육감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분노감이 먼저 앞선다.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해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며 "교육을 망치고 교사들 가슴에 대못질한 교육감은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부안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지만, 경찰은 '추행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며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 8월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자택인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했다.

그리고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억울함을 호소키 위해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고,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일 가진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면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다툼은 일단락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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