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8일 서해안 연근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에 따라 이달 한 달간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와 무허가 어업, 시도 경계 침범 조업, 세목망사용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 등이다.

이달은 꽃게 금어기(6.21~8.20)와 본격적인 멸치조업이 시작되고 있어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성원 수산진흥과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 및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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