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2년 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만으로 어렵게 쟁취해낸 지방자치였지만, 지방분권과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 시대의 흐름을 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재제출되어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강화를 향한 분위기가 한층 더 무르익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법안이다.

무엇보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달리, 재제출된 법률안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역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례시와 같은 대도시의 유무는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지역 발전과 예산 규모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역시 승격 당시 광주와 전주의 예산 격차는 229억에 불과했으나, 점차 그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현재 3조 8천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 전주시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결산 통계를 기준으로 전북권과 전남권을 비교하여 보니, 약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차이가 나고 있었다.

이렇듯 불균형적인 지역 간 예산 규모는 결국 각종 인프라 구축과 인구 유지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예산 부족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이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전주와 전북이 그간 겪었던 낙후의 설움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데 반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지방 역시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나뉘었다.

지역 갈등은 깊어만 갔고 경제 격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지방분권국가의 선진사례로 손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제도 시행 초기에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한 후, 헌법 개정 등의 법제적 정비를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 체계가 잡혔다.

1960년 18%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 정도로 파리 집중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파리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

4%에 불과하고 각 지방의 인구유입과 성장률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지방분권국가를 향한 노력은 단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아닌, 지역 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성장의 과정인 것이다.

다만 지방정부의 권한이 지방분권으로 크게 확대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산실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의원의 전문성 함양의 일환으로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심의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충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과 이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한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21세기는 국가의 시대가 아닌 도시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우리 지방의회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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