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보는 이와 관련, 매년 도내에서만 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를 조사한 결과로, 총 2036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67명이 숨지고 무려 357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실제 A씨는 지난달 30일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6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5%였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전주에서 편도 2차선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 받아 숨지게 한 C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C씨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수준인 0.074%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한해 도내 평균 사상자만 1200여명 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과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운전자 인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느슨해진 단속을 피해 음주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음주’는 단순히 알코올 섭취함으로써 기분을 좋게 하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음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특히나 운전자들에게 있어 음주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로교통법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음주운전이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이는 도둑질, 강도, 때에 따라서는 살인에 버금가는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음주운전의 어두운 면을 인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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