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교수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교수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교수를 적발했다.

당시 A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1%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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