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메뉴 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등 접수

전북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코로나19 신고 메뉴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키로 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도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안전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확대 운영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해오다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다시 주민신고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도민 누구든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사항과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준수 사항 등을 신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자가격리 무단이탈 및 격리시설 수칙 위반사항, 방역 사각지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제안사항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이번에 새로 개설된 ‘코로나19 신고’ 탭을 눌러 신고하고, 기타 안전신고는 기존대로 ‘일반신고’ 탭에서 신고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19 방역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신고 우수신고자에게는 내부 심사를 통해 신고 포상금과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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