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덕진구(구청장 김형조)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중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한 92명(161건)의 재산세에 대해 총 2,500만원을 감면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를 낮춘 해당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재산세 건축물분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지난달까지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아 총 92명(161건)에게 평균 15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한편 완산구 역시 착한 임대인 215명(431건)의 신청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럴 경우 덕진-완산 포함한 재산세 감면액은 총 9,600만원에 이른다.
/김낙현기자
덕진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사회일반
- 입력 2020.07.09 17:24
- 수정 2020.07.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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