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강화 개정 입법예고
현장관리인 이탈 과태료 상향

건축공사 현장의 상주감리 대상이 확대되고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과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한 것이다.

또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2차 위반 시 각각 10만원, 20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 관련 기재도 강화한다.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착공신고서에 담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건축물의 내부구획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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