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를 표현하면 기관의 구분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권한 다툼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이다.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권한에 대하여 대서특필하면서 그들의 권한 행위만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문명사회가 극도로 세분되면서 과거의 각종 법률상 식이나 행위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재해석 되거나 또는 집권자들의 편의에 의해 과거와는 다른 행위가 펼쳐지면서 관심거리가 되어 이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여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서로의 편익에 의해 법무부과 검찰을 옹호하는 듯한 여론의 기세가 도를 넘는 듯하여 일반 국민도 매우 관심이 높은 편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느 하나는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무회의의 장관이고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말 그대로 하면 상급자는 법무부장관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상 2번째니 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휘하는 것을 이상하게 예단한다.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여기에 반하는 경우를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재정신청 제도를 두어서 법원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일 따름이다. 그만큼 검찰 집단의 권력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막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로 항명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겨우 이의제기권이라는 명시적인 사항만 검찰청법에 있을 따름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검찰조직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법 정의를 지켜오면서 범죄를 뿌리 뽑고 국가의 기강을 튼튼하게 하는 주요한 준사법기관이었다.

하지만 요즈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매우 따가움을 알 수 있다. 소위 제 식구 감싸기라고 표현하는 언론 보도처럼 검찰의 동일체 문화가 가져온 부정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대하여 종종 이야기하곤 한다. 과거 봉건 왕조시대에는 무조건 왕이 임명하기 때문에 임명 권력들의 위세가 대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하고 싶은 권력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다 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개념으로 선출직이 갖는 상징성은 임명직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한들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것은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선거직 권력이 법에 정해진 무한 권력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역시 둘 다 선출직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이다. 이들은 임명권자가 생각할 때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질할 수도 있는데 이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책의 최고법이 헌법이며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며 헌법의 가치를 사수할 의무도 있기에 하위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되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 할 수 있은 권한이 있어 권한 쟁의에 관한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는 기관 간의 다툼이 전제되지만 요즈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 다툼에 대한 헤게모니는 조금은 다른 것 같다. 누가 상급자이고 하급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통상적으로 상식선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이를 정치적인 역할의 다툼이라고 언론이 부추기면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와 지휘를 무력화시키는 것 같아 제도와 법률이 우선하는 법의 권한적인 세계에서 다른 행태를 보는 것처럼 비쳐 매우 씁쓸하기도 하다.

어떤 국회의원이 국방부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비유했듯이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합참의장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방대비태세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는 경질이 아닌 명령 불복종이나 항명으로 체포되어 군법의 심판을 기다린다고 했을까?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비치는 언론의 보도는 전형적인 문제가 있다. 국가기관의 서열은 분명하기에 양비론적이나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닌 정도의 분명한 선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헤게모니에 대한 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이경로 전주예총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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