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도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며 11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확대 주장이 천명됐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를 겸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회에는 전주시를 비롯, 안양시와,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산, 남양주, 화성, 포항, 김해 등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11개 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대도시들이 특례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날 정기회의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50만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공동 모색의 자리를 가졌다.

50만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는 사무가 확정된 후 행정수요 증가와 다양성 속에서 현재 인구 50만 대도시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한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도시기본계획 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시세 전환 등 재정특례 확대 방안,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시정연구원 설립 등 50만 이상 도시 특례사무와 이에 따른 시행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또한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논의와 병행해 1999년 이후 20년 이상 변화되지 않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도 용역결과로 발표됐다.

특히 합리적인 특례시 선정을 위한 기준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다고 한다.

협의회는 용역 결과물과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에 대도시 특례 확대에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등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중요한 사실은 전국 자치단체들 중 많은 수의 단체장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히고, 또 공동대응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상태지만 지역마다 유리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다.

전북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한정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정부가 이를 인용할지는 미지수다.

50만 이상 대도시들과의 공동 대응, 법안 발의를 통한 정치권의 측면 지원에도 불구, ‘전주 특례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 건의와 당위성 설파 작업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